[앵커] 사모펀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성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사모펀드 관련 최종법안에는 연기금의 투자근거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현행법상 연기금은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경우 사모펀드 도입의 근본취지가 흔들릴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취득한후 기업가치를 올려 높은 가격에 되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10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감독기능을 할수 있는 연기금이 가장 적합한 투자대상입니다. 더욱이 국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단기간에 M&A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설립으로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등도 주요 정책목표지만 실제도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가장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동성공급이 원활한 은행 주도의 사모펀드가 중소기업 전용펀드에 적합하다는 분석입니다. 사모펀드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며 현재 산업은행 등 10여곳의 금융기관이 준비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