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다음달부터 아파트단지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지원하되 아파트단지를 지나는 도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이웃주민의 통행을 막는 단지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성남시의회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는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대상으로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공동화장실, 석축.옹벽 등 9개 분야의 유지.보수비를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라도 단지를 지나는 도로에 차단기나 차단석 등을 설치해 인근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단지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유지에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이웃과의 공동체 생활을 무시하는 아파트까지 시민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건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되 보조금을 받은 시설물에대해서는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우수단지 선정과 분쟁조정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200개 단지 11만여가구가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며 판교지구(2만6천여가구)와 도촌지구(5천여가구)가 입주하면 지원대상이 더 늘어난다. 시는 올해 10억원을 5개 단지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