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는 결혼과 이사, 장례비용도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봉 2천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에 대해 이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했을 때는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연간 2천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제한되는 만큼 만 20세가 넘는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장례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이사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해야 공제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식장 비용이나 식대, 장례비용, 이삿짐센터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소득공제와 상관이 없다"면서 "요건만 갖추면 해당사유가 발생한 1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