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옛 SK글로벌)가 분식회계를 통해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예전에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이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최근 법원에서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SK네트웍스가 지난 1997~2001년 사이에 분식회계를통해 이익을 부풀리거나 없는 이익을 발생한 것처럼 꾸며 더 낸 세금 466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작년 9월초 제기한 심판청구가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심판원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봐가며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판결이 예상과 달리 나오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매출액을 부풀리고 비용을 줄여 분식회계를 하는바람에 세금을 더 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을 제기한 코오롱TNS에 대해 59억8천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심판원은 올해부터 세법이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은 바로 돌려주지 않고 향후 5년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SK네트웍스의 손을 들어주면 기업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을까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466억원을 국고에서 꺼내 되돌려준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알려져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SK네트웍스 사건도 결정을 미뤄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심판원은 그렇다고 법원이 유사사건에 대해 인용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SK네트웍스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심판원의 입장에 대해 너무 미적거린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세금규모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데다 현행 세법에도 분식회계로세금을 더 낸 사실이 분명하면 돌려주도록 돼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조속히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심판원이 분식회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실질과세 원칙 사이에서 뚜렷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K네트웍스는 분식회계가 잘못된 행위였지만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만 부과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과 금융당국 조사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고 처벌을 받은 마당에 더 낸 세금은 돌려주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판원은 과거 동아건설이 매립지 공사 수주금액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한 뒤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공식 신고된 금액은 확정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유사사례 대부분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