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입법안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기업들의 인력운용에 숨통을 틔워주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측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노동유연성을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파견근로자 대상 업무를 전면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정이 경직돼 있는 우리 실정에서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등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파견대상업무를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기본 취지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에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앞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이 때문에 오히려 고용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활용범위는 넓혀 주는 대신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함으로써 추가 임금이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를 3년 이상 사용할 경우 사실상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고용자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예정된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도 연기되는 등 벌써부터 험난한 입법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아직도 미흡하지만 정부의 개선의지가 또다시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