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경찰서는 10일 소사료용 참깨가루와썩은 깻묵을 혼합해 참기름을 제조.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변모(38)씨와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재 가건물 창고에서 소사료용으로 인도 등에서 수입된 참깨가루와 썩은 참깻묵을 혼합, 불량 참기름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 등은 이렇게 만든 참기름을 17리터짜리 한통에 6만원씩 받고 약 750통을 도매상에 판매, 4천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 참기름은 병에 담겨 약 3만7천500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춘천 시내 기름집에 깨를 납품하고 찌꺼기인 참깻묵을 수거해 낚시용 떢밥을 만들어오다 깻묵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참기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짜 참기름의 인체 유행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춘천=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