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파견 대상업종 및 기간 확대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폭 양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근로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의 근로자파견법 개정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연계,총력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파견법은 한마디로 '최악'의 안"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산일로에 있는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방향의 법안 마련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사용자측이 요구해온 파견업종 전면 확대안(네거티브 방식)을 채택,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폭 양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3년까지 임시직(기간제)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사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번 법안이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에 비춰 볼 때 그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10일 예정된 당정협의를 중단하고 노동계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 및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획대로 파견업종 대상을 확대하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파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경우 3년이 되기 직전 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파견제가 지난 98년 도입된 이후 줄곧 △하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 △등록형,모집형 파견 등 유료 직업소개사업과의 무차별성 △허용외 직종의 불법파견 성행 등의 부작용을 만들어냈다며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하고 노동자 모집·공급사업 기능을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와 노동자공급사업으로 일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노동조합 등에 의한 비영리목적의 근로자공급사업만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