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재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10일 열리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26개로 제한(포지티브 리스트)하던 것을 건설부문과 선원, 의료 등 일부 금지업종만 제외한 전체 업종(네거티브 리스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속 같은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려면 일정기간 휴지기를 두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불법.편법 파견행위로 적발되면 파견 사업주는 물론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기간제 근무의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같은 비정규직 차별 시정기구를 설치하게된다.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임금과 근로계약,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서명명시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견 대상업종을 축소하고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을 주장해 왔고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