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감축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책을 위한 가칭 '동두천시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안'이 마련됐다. 경기도 제2청은 동두천시 요구 등을 토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시안을 만들었으며 동두천시와 각 해당 실. 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최종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제2청은 최종 법안에 공여지내 포함돼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 방안 등을 추가, 의원 발의 형식으로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방침이다. 이 법안은 평택지원법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특별법 형식으로 적용 대상을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반환공여지역과 주변 지역으로 규정, 의정부, 파주시 등 미군 이전 및 감축 지역에 포괄 적용하도록 돼 있어 향후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시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역 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 반환공여지역 활용과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평가 등을 맡도록 하고 각해당 시.군.구에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반환공여지역은 다수 이익을 위해 환매보다는 공익사업에 주로 활용하기로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외국교육기관, 교육.문화.관광.체육시설을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이를 위해 이들 시설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과 반환공여지역 등의 처분 특례, 지역권 개념,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지역을 계속 사용 또는 매각시 처분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처분계획 수립시에도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했다. 제2청의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돼야 심의가 가능한 만큼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