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공직자 재산백지신탁제와 관련,신탁의무대상자를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4급이상 공직자) 중직무관련 주식보유자로 확대하고 재산등록대상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의무화하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정책의총에 보고했으며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비속으로 하고 직계비속의 경우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대상 재산의 범위는 1천만원 이상의 상장.비상장주식으로 하되 지배주주로서 경영권 행사를 위해 보유한 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매각.대체취득이 어려운 경우예외를 인정키로 했으며 예외가 인정된 경우에도 재직중엔 해당주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당초 한나라당이 신탁대상재산 범위에 포함시켰던 부동산의 경우 신탁이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 재임 중 1가구 1주택 외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 수탁자는 신탁주식을 60일내 처분하고 대체주식을 취득.운영토록 했다. 적용시기는 이번 17대 국회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신탁의무자를 정무직과 1급이상 공직자로 하고, 신탁대상자는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17대 국회 또는 18대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을 마련한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백지신탁제는 한나라당이 선점한 개혁의제라는 점에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안 가운데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 내지는 공무담임권 침해의 소지 조항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정치개혁과 관련, 공권력 오남용이 우려되는 중앙인사위원장,부패방지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방송위원장, KBS 사장 등을 국회 인사청문대상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 `일하는 국회' 구현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당원들로 `국민의정평가단'을 설치해 출.결석, 정책자료집 발간, 법안 발의 및 처리, 국정감사 등 실적을 평가하기로하고 특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의원은 당기위원회에서 `국민배심원' 표결로 징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은 국회.정치개혁 방안으로 ▲예결위 상임위 전환 ▲조사청문회 개최요건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로 완화 ▲입법조사처 신설 ▲감사원 감사청구 요건 상임위 의결 또는 본회의 3분의 1로 완화 ▲국감기간 연장 및 시기 연중 분산 ▲정책개발자금 공영제 도입 ▲국회윤리위 강화 ▲불체포특권 제한 ▲친인척 보좌진임명 금지 ▲법안실명제 도입 ▲소위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