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4일정보화촉진기금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 투신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벤처기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홍보대행업체 I사 대표 원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2001년 11월께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한 J사의 기업홍보를 맡아 `주가부양을 위해 투신사 직원에게 청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원씨는 받은 돈의 절반 가량을 투신사 직원 2명에게 건넸으나 불구속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이들과 접촉, 도피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원씨가 1억2천만원 외에도 주가부양 알선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5억원과시가 2천8천만원 상당의 J사 주식 4만주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집중 수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