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을 빌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쌀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결재를 통해 8억여원의 현금을 만들어 주고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들과 농협직원 등 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24일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 선이자를 받고 현금을 융통해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7.사채업)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인천시 강화군 S농협 차장 강모(45)씨와 S농협 법인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일까지 S농협의 카드가맹점을 빌려 서민 500여명을 상대로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선이자20%를 떼는 방법으로 모두 8억3천만원의 현금을 만들어 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S농협은 최씨 등이 작성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1천800만원이 되면 20㎏짜리 강화섬쌀 400포대를 최씨 등에게 건넸으며 최씨 등은 이 쌀을 시세보다 5천원가량 싸게 쌀 도.소매업자에게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S농협이 7월 한달동안 최씨 등에게 20㎏짜리 쌀 4천포를 건넸으며 지금까지 모두 37t 분량의 쌀(시가 8억원 상당)이 최씨 일당에게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S농협측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최씨 등에게 빌려주면서 뇌물 등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