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재 진행중인 불법 외화유출 조사와 관련, 검찰이 금감원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불법송금 혐의자의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4일 "불법 외화유출 사건은 금감원외에도 경찰청,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공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특히 검찰이 불법 외화유출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 자금출처 조사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불법송금 혐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에 언급, "금감원이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불법송금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의뢰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출금 문제는 검찰의 권한으로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강조, 불법송금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에는 이미 이번 불법 외화유출 사건에 앞서 부산 등에서 발생한 환치기 사건 등을 전담하기 위한 전담 외환수사팀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들이 불법 외화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낮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불법 외화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환치기, 사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 관세청은 물론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공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화송금 문제와 관련한 법령 문제에 대해서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언급, 불법 외화유출 사건이 마무리되는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