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또 과세표준(세금을 물리는 기준금액) 인상으로 인해 종합토지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하는 등 정부가 그동안 밝혀 온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북구,대구 서·중·수성구,강원 춘천,경남 양산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풀기로 결정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기는 지난해 초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7곳에서 50곳으로 줄게 됐다.

위원회는 그러나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파주와 고양 일산구,충남 당진·예산·홍성·서산·청양·태안·논산 등 9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투기지역 해제 기준도 마련됐다.

해제기준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전·후로 3개월씩 모두 6개월간 가격 누계상승률과 해제심의일 이전 3개월간 누계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또는 해당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일 경우다.

건설교통부도 오는 23일부터 충북 보은·옥천·진천·음성군과 충남 금산군 등 충청권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조만간 선별(동 단위)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 등이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도 지방권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풀 계획이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오는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데 그 전에 과표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동시에 부동산 세금체계 전반도 합리적으로 고쳐나가는 작업을 10월 정기국회 때까지는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올린 과표현실화율을 다시 낮추거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는 조세감면 조례 표준안 개정 등을 통해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올 10월이 아니라 내년부터 토지 과표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