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불법선거우편물 발송 후보 처제 벌금형
이 피고인은 지난 4월2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우연히 만난 불특정인에게 17대총선에 출마한 자신의 형부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선거구 내부재자인 군인 500명에게 발송하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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