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선거전담 재판부(재판장 吉基鳳 부장판사)는 17일 총선 부재자투표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우편물을 군인들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1.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4월2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우연히 만난 불특정인에게 17대총선에 출마한 자신의 형부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선거구 내부재자인 군인 500명에게 발송하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