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기소전이라도 몰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인 관련 범죄자금에 관한 통합몰수 특례법' 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소속 국회 법사위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정치인이 불법자금을 투자해 얻은 유래재산과 이자, 불법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 불법자금과관련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불법자금 관련해 수사를 받게되는 정치인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기소전이라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해당 정치인의 재산을 몰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긴급몰수제'를 도입, 수사 착수 이전이라도 불법자금으로 의심이 가는 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토록 했다.

이 법안은 우리당이 총선공약에 따라 추진했던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제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환수특별법안'은 유죄판결을 받은뒤에만 불법 정치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자금 통합몰수 특례법안'은 재산을 몰수당한 정치인이 20일내 소명자료를 통해 몰수된 재산이 불법자금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몰수된 재산이 불법자금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수사당국이 아닌 해당 정치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정치인의 불법자금에 대한 몰수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 정치인의 불법자금 수수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몰수할 재산이 없을경우엔 `공범이론'을 적용, 불법자금 제공자에게 불법자금을 추징토록 하는 내용도담겨있다.

이와함께 일선 경찰서마다 `정치인범죄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불법자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토록 했다.
포상금의 액수는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기존의 `국고환수특별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최근 법무부와대법원의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우리당 법사위의 토론과 정책의총 등을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정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최 의원측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