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2일 언급한 `제한적과세권'의 해석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세법상의 용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과세권을 자꾸 중앙 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고 (추후 더) 의논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나 세정전반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딱 떨어진 해석을 못 내린채 진의를 파악하느라 땀을 빼기도 했다.

다만, 행사 성격상 컨테이너, 발전용수, 지하자원, 지하수 등 4개 분야로 세원이 한정돼있는 지역개발세의 세원을 늘리자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유력하게제시되고 있다.

지역개발세는 각 지역별로 독특한 세원을 발굴해서 주로 지역외 사람을 상대로부담시키는 세금이다.

만일 세원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거나 관광 등세원을 추가하면 각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재정확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요금을 물리면서 지역개발세를함께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언급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등을 아우른개념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도 "세제개혁을 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놓고 이 세금 저 세금을 갖고아무리 끼워 맞춰도, 또 무슨 세금을 만들어도 서울은 많이 걷히고 지방은 적게 걷힌다"면서 "(세수는) 경제력에 따라 가게 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방세제 개편방향의 큰틀이 잡힌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재원을 확충한다는 방향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행자부측도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