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1일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