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치를 평가절하한뒤 기업을 매입하거나법인세를 포탈하는 등 경남 거제지역 대형 조선업체 협력사의 불법행위가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1일 거제 대형 조선업체 협력사인 G사 회장 신모(63)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 과정에서 신씨와 공모한 O공영 사장 조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O공영의 자회사인 G공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회사가치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O공영 사장 조씨와 공모해 순자산가치 29억여원보다 적은 21억6천여만원에 G공업을 인수, 7억여원이상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이에앞서 검찰은 10일에도 같은 대형 조선업체의 외주업체인 M산업 대표 임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인건비와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와 허위 노무비 대장을 만들어 4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다.

임씨는 또 2001년 6월 적자상태인 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3억여원의 부채를 누락시키고 2억여원의 채무만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