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문사 진상조사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당 소속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나 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죄 또는 이적죄, 국가보안법 제 3~1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찬양고무 등의 죄로 징역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문사위 전문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의문사위 조직 규모나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권 의원측은 "최근 의문사위 조사관의 간첩죄 복역사실 등이 드러나 국가정체성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체제를 부정한 전력자들의 임용과 조사대상의 무분별한 소환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측은 또 "의문사위는 진상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간첩죄 복역자나 시국사범 등이 사면복권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러한 사람들은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