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의 과속이나 임의구조변경 등에 대한단속이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질 운송과정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경찰청에 탱크로리 과속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줄것을 협조요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탱크로리 자동차 검사시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구조변경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위반사항 적발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법 집행을 엄정히 해줄 것을 시.도 자동차 검사업무 감독부서와 교통안전공단에 당부할 방침이다.

방재청은 또 전국 3만2천여명의 탱크로리 운전자와 운송책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안전기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상자들은 내년 5월29일까지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