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거두기 총력전에 나섰다.

경기침체로 기대했던 만큼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데다 당장 내년부터 신행정수도 건립과 국방비 확대 등 돈 쓸일은 태산 같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을 짜는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향후 5년간 세수증가율이 7~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향후 세수 전망도 크게 나아지길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국세청이 올해 거둬들일 세수 목표액은 1백13조7천억원.

이중 상반기에 거둬들인 세금은 53조1천억원으로 목표액의 46.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49.7%)에 비해 3%포인트 못미쳐 하반기중 '세수 고삐'를 바짝 당기지 않으면 올해 목표액조차 채우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21일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자제하되 불법탈세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를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세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16조원에 달한 작년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달 말부터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며 "재산가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정밀분석해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뛴데다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세가 매겨지는 투기지역이 대폭 늘어나 양도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게 국세청의 관측이다.

국세청은 특히 △연 3회 이상 부동산을 매매했고 △부동산 기준시가가 5억원이 넘고 △실거래가 증빙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제도를 활용해 즉각 계좌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식양도나 상속 매매 등의 경우 탈루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점검하고 무자료 도매상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 후 3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세원을 확충하는 전략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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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세수확대 방안 >

-금융계좌 일괄조회를 통한 체납세액 징수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밀검사 통한 세수 확충
-양도세 조기납부 때 10% 할인 등 인센티브
-주식 증여ㆍ상속ㆍ매매 때 관리강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자기계산 납부시 적정성 정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