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관할지역이 아닌 곳의 구금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출장.공조 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이감조사는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월 안상영 부산시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올랐던 수용자 조사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담은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 개정안 초안을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소환된 구속피의자가 검찰청사내 대기장소인 구치감에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검사가 신속히 조사를 진행토록 하고 소환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지않고 돌려 보낼때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했다.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뒤 원할 경우 가급적 동석을 허용하고 성매매관련 여성을 조사할때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미리 고지토록 했다.

피조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 사실은 물론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 시간 및 구속영장 집행 시간 등 수사 상황을 일체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초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변호사, 학계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수사와 인권 토론회를 열고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발표자인 박찬운 변호사는 검찰의 긴급체포 남용을 지적하며 "불구속 피의자가조사에 협조하며 임의출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가혹행위 금지를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포함시켰지만 그 범위가 모호해 선언적으로 들린다"며 "물리적 폭력 외에도 폭언, 면벽 반성요구, 잠 안재우기, 불필요한 장시간 대기, 별건 취조와 가족 등 주변인에대한 처벌 협박 등까지 가혹행위에 포함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심석태 SBS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수사상황에 대한 공개를 전면 제한하기보다는 공익 목적에 따라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피의사실이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사실 공표시 따라야할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표현에 주의토록 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