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야간에 간선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김씨는 가해차량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김씨가 자신의 차량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했다면 부부와 동거 중인 자녀들까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자신의 과실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동거하지 않은 부모가 피해자였다면 부모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차량을 운전 중이거나,다른 차량에 타고 있거나,보행 중에 사과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특별약관이 아니고 담보종목이며 대인배상2에 의해 보상받게 된다.

부상자는 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액,기타손해배상금을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1,대인배상2,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보유불명(뺑소니 등)차량에 의한 사고는 가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무보험차 상해담보에서 보상된다.

화재보험에서 무보험 자동차란 대인배상2나 공제 계약이 없는 차량과 보험계약은 있으나 보상받지 못하는 차량,보유불명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