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기업과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89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데 이어 15년 만으로,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도입된 주5일 근무시대가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법정 근로시간이 현재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줄어든다. 통상 주5일 근무제 형태로 주40시간제가 시행되지만 근로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주6일 근무제도 가능하다. 또 주5일 근무제로 하더라도 특정 요일을 쉬도록 돼 있지 않아 반드시 토,일요일 연휴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1개월 단위로 특정 주에 56시간, 특정 일에 12시간까지 가능토록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현재처럼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50%의 할증률을 적용,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시행후 3년간은 16시간 이내에서 최초4시간에 대해 25%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현재 1개월 개근때 1일인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1개월당 1일인 유급 생리휴가는무급화하며, 1년 개근때 10일, 이후 1년당 하루씩 추가되는 연차휴가는 2년당 1일을가산해 15∼25일로 조정토록 했다. 법에 따라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휴가사용을 권유했는 데도 불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 법은 이밖에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않도록 했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토록 했다. 법 시행 때까지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은 경우 근로형태는 기존 단협이나 규칙에 따라 시행되지만 주40시간제가 적용돼 추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이어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00명 이상은 2006년 7월, 50명 이상은 2007년 7월, 20명 이상은 2008년 7월 각각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20명 미만 기업은 2011년 안에 대통령령으로정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기대효과 =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을 포함한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2천378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5.6시간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의 2002년 현재 독일 1천361시간, 프랑스 1천453시간, 영국 1천683시간, 스페인 1천748시간, 미국 1천802시간 등을 크게 웃도는것이다. 노동부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을 2천시간이내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각자의 취향과 개성, 적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 취미활동을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휴식이나 수면, TV시청 등 단조롭던 여가생활이 가족단위의 등산이나 스포츠, 문화.레저활동,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화돼 가족의 친밀감 증대와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문화, 관광 등 3차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이나 여성 등의 실업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던 89∼91년 고용이 4.7% 증가한 점 등을 들어 주40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68만개의 일자리가창출돼 총 5.2%의 고용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은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급 주휴와 월차 휴가,생리휴가 등이 개선될 경우 비용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면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 경영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주40시간제 교섭 현황 = 이번 주40시간제 적용 대상은 금융보험업 7천683곳 17만9천여명, 공공부문 282곳 22만2천여명, 1천명 이상 기업 426곳 138만9천여명 등모두 8천391곳 179만여명이다. 현재까지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우 51.5%인 145곳이 주40시간제와 관련한 교섭을 마쳤으며, 이들 모두 월차휴가 폐지 등 개정 법대로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기존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또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은 20.2%인 86곳만이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이 가운데 73.2%가 휴가제도를 개정 법에 맞춰 조정하고 7.0%는 일부 축소한 반면 19.8%는 종전 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도 5월말 현재까지 411곳(6만8천849명)이 노사 합의를 통해 법정시한보다 앞당겨 주40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90.8%가 개정 법대로 휴가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최근 임.단협 교섭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등 상당수 기업이 주5일제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합의에 난항을 겪는 등 주5일제 본격 시행에 진통도 예상된다. ◆주40시간제 추진 경과 = 우리나라에 법정 근로시간이 규정된 것은 53년 5월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법정 근로시간은 주48시간으로, 89년 44시간으로 단축된 데 이어 15년만에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38년 주40시간제를,프랑스가 98년 주35시간제를 각각 도입하고 일본도 87년 40시간제를 시행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40시간제 단축 문제는 98년 제1기 노사정위가 근로시간위원회를구성, 2000년 기본원칙에 합의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2002년 7월까지 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접근을 이뤘지만일부 반발로 인해 논의결과를 정부로 이송,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15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