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섬으로 유인해 44년동안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사는 장모씨(65ㆍ농업)에 대해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960년 목포역에서 당시 5살 안팎이던 김모씨(49)에게 "자장면을 사주겠다"며 안좌면 자기집으로 데려온 뒤 44년동안 임금을 한푼도 주지 않고 농사일 등을 시키며 상습적으로 폭행까지 해온 혐의다. 장씨는 올 4월부터 김씨가 일을 하지 않고 집을 비우자 인근 폐가로 끌고가 수차례 폭행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30년간 주민등록도 안된 상태로 살아오다 1991년에야 1955년생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