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26일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 게시판을 통해 특정 정당과 소속 정치인들을 비방한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안모(30)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털사이트 N사의 정치토론 게시판에 접속한 뒤 "한나라당은 이미 국민의 지지를 잃은 망한 당", "국회 앞에차떼기탑을 세우자" 등 글을 올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방한 혐의다. 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