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질식사 시킨 혐의로 구속됐으나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6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께 대전시 중구 문화동 자신의 집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영아 얼굴에 붕대와 수건 등을 덮어 질식시켜 숨지게 혐의(영아살해)로 A(24.여)씨를 구속했다. 그동안 A씨는 아기가 숨진 채 태어났다고 주장해 왔으나 국과수 부검결과 살해한 것으로 추정돼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경찰에서 A씨는 "애인과의 사이에서 아기를 가지게 됐고 부담주기 싫어 알리지는 않았다"며 "사산된 아기의 얼굴을 보기가 무서워 수건을 덮어놨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용학 기자 cat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