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의환(金義煥) 판사는 26일 설사 증세의 영아를 적절히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운영자 오모(48.여), 강모(34.여) 두 피고인에 대해 금고 6월씩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아기가 첫 설사 증세를 보인 뒤 9일이 지나도록 설사용 분유, 보리차, 알약만을 먹이다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 적절한 시기에의사의 진단.처방을 받도록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 등은 지난 2002년 11월19일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영아가 설사 증세를보이기 시작했으나 11월28일에야 병원에 후송, 전해질 이상과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