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130여개의 조문을 손질한 민법 개정안을 14일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20일간 의견수렴 후 내달 10일께 법제처로 법안을 넘길 예정이다. 이후 법안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포시점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빠르면오는 2006년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민법 개정안은 성년 19세 조항과 함께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및 포괄근저당 금지등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법인설립 인가주의 등을 담고 있으며 인격권보호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