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6일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속아 인터넷 뱅킹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예금 8억원을 도난당한 김모씨(51)가 농협을 상대로 낸 8억원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작년 9월 농협 광화문 지점에서 과장 하모씨(50)를 통해 8억원의 저축예금계좌를 개설했다. 하씨는 당시 김씨가 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몰래 받은 뒤 김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예금을 모두 빼돌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농협 직원에게 속아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게 된 이상 농협측도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