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건축면적)이 259만평(856만3천㎡)으로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8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공장총량 운영계획 및 삼성전자.쌍용자동차 공장증설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시에 향후 3년간 공장총량을 최근 3년간 집행량(247만평)보다 5% 많은 259만평으로 최종확정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총량 설정단위가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돼 이번에 처음 적용되게 됐다. 건교부는 앞으로 공장총량이 3년 단위로 결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공장총량을 기존공장 증축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배정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공장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공장을 짓지 않거나 부도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실상 공장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장총량을 환수키로 했다. 환수된 공장총량은 공장 신.증축이 시급한 기업들에 배분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공장총량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시 민원인에게 공장총량 집행현황 등 공장총량제 운영상황과 건축허가 소요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키로 했다. 한편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증설방침이 결정된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계획도 원안대로 통과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장총량 설정단위 변경으로 기업은 투자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고 일선기관은 경기여건에 따라 공장총량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총량제를 최대한 효율적,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