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 파업이 31일로 1주일을 맞게되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버스 내 CC(폐쇄회로)TV 설치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협상이 또다시 결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사업조합측은 시내버스 운전사들의요금 가로채기(속칭 `삥땅')를 근절, 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중재로 1997년 3월 당시 지역 시내버스 1천800여대에 CCTV를 설치했다. 문제는 조합측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 CCTV를 설치하는 대신 당시 버스기사들에게 특별수당(1일 6천500원)을 지급한 것이다. 조합측은 그러나 2001년 CCTV가 노후화돼 교체 시점에 도달한데다 버스카드제도가 도입돼 요금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판단, 이를 일제히 철거하는 한편그동안 지급해오던 특별수당도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합측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측은 "시민단체 등이 수익금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운전사들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CCTV를 설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특별수당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반발, 파업까지 결의하기도 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200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CCTV를 2002년 3월까지 철거하고 특별수당의 일부를 임금에 포함시키되 향후 CCTV를 새로 설치할 경우 1일 4천500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사업조합측은 버스카드제 도입 이후에도 일부 버스기사들의 `삥땅'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돼있다고 판단, 이번에 또다시 CCTV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고 노조측은 CCTV를 설치할 경우 특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다시 말해 사업조합측은 대당 75만원의 설치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설치되면상당액의 요금 누락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노조측은 특별수당 지급없는 CCTV 설치는 실질적인 임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CCTV 설치때 특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측의 주장은 버스기사들의 `삥땅'이 지금도 만연해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시민단체들이 전국 6대 도시 어느 곳에도 없는 CCTV 특별수당을신설하도록 중재한 것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의 여부가 또다시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