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끌어온 GM대우차 레조 리콜 논란이 GM대우의 리콜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인해 법정으로 비화했다. GM대우 레조 LPG 차량을 구입한 박모씨 등 소비자 22명은 28일 "레조는 제작될때부터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리콜로는 충분치 못하다"며 GM대우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냈다. 소비자들은 엔진오일의 과다 소모 등 레조의 제품 하자를 계속 지적해 왔으며건교부는 3월 GM대우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 GM대우가 "엔진 점화주기가 너무 빠르게 설정됐다"며 99년 12월부터 생산된 16만3천여대의 레조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지만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지 못해 미흡하다"는 것. 이들은 소장에서 "GM대우는 레조의 하자가 엔진 점화를 조절하는 ECM (Engine Control Module)칩이 잘못돼 엔진의 점화시기가 정상보다 빨라서 발생했다고 보고 ECM칩만을 교환해 주지만 실상은 레조의 엔진 자체가 잘못 설계된 탓"이라며 "오직 엔진 교체에 의해서만 근원적인 치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M대우는 엔진오일 소모 평가시험을 통해 피스톤 링과 실린더 내벽간마찰저항 여부를 고려하지도 않고 엔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레조 리콜 문제와 관련해 조직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소송을 추진,계속 원고인단을 모으고 있으며 이후 구체적인 감정결과가 나오는대로 청구금액도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GM대우측은 "건교부의 권고에 따라 리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소송을 내 이해할 수 없다"며 "엔진 자체의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모든 레조차량의 소비자들을 대변한다고도 보지 않으며 결국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