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피난 및 방화, 내화기준이 강화되고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용도변경 기준 및 피난.방화.내화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물을 용도별 적재하중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구분한 뒤 적재하중이 큰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상위군으로 용도변경시는 변경신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 하도록 돼 있다. 즉, 현재는 운수시설(적재하중 600∼1천200kgf/㎡)을 자동차 관련시설(600∼1천600kgf/㎡)로 용도변경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지하에 들어서는 판매시설 및 300㎡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등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기존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단축토록 하는 동시에 3천㎡ 이상 대규모 공연장 등은 피난층 연결계단이있는 `선큰'(상부가 개방된 홀)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건축물 유형별로 출입구로부터 도로까지 연결되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단독주택의 경우 0.9m이상) 및 복도의 유효너비(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중복도는 1.8m이상, 편복도 1.2m이상)도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축물을 임의로 짓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전국을 건축물 허가대상 구역으로 조정하되 비도시지역에서는 200㎡ 미만으로서 3층 미만의 건축물과 100㎡ 이하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그동안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대수선(기둥 또는 보, 지붕틀 3개이상 수선시)도 200㎡ 이상이면서 3층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도 기존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에서 3층 이상, 연면적 1천㎡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의 높이도 기존 41m 이상에서 31m 이상으로 강화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건축물 안전에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