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0일 두 자녀를 한강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6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에게 수면제 두 알씩을 먹인 뒤자신의 승용차로 서울 동작대교 북단 중간지점으로 데려간 뒤 자녀들을 한강에 던져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마.경륜에 카드빚으로 생활비가 떨어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죽으면 차라리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차례로 두 자녀를 한강에 던져 살인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처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지체3급 판정을 받은 데다범행 당시 정신불안에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