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입학 정원을 자율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 사실상 증원이 어렵도록 하는 동시에 오히려 대학 구조개혁이나 지방대 육성 등과 연계, 강력한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산업대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 계획'을 마련, 전국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대학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2005학년도에는 교원및 교사확보율 각 100%와 수익용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 각 70% 이상으로 높이기로했다. 지난해 정원 자율책정 기준은 교원.교사 확보율 각 90% 이상 및 교지.재산 확보율 각 55% 이상이었다. 또 교지.재산 확보율을 2006학년도 각 85% 이상, 그리고 2007학년도에는 100%로상향조정하기로 해 대학의 정원 늘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국.공립대는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학과(전공) 신설도 억제하며이공계 정원의 인문.사회계열로의 전환도 불허하되 총정원 범위 내에서의 모집단위간 정원 조정, 학과 명칭 변경, 모집단위 통.폐합 등은 사전 조정 절차 없이 자율화하도록 했다. 국.공립대 가운데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적극 권장하고교육.직업 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립대 사범계학과중 수요가 적은 모집단위는 일반학과로의 통합 또는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도권 사립대도 입학정원을 동결하는 대신 신(新)성장동력 및 물류 분야, 국가전략 분야 등 사회 수요를 반영한 모집단위 폐지, 통.폐합, 정원조정 등은 총정원범위에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사립대는 정원 자율책정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원을 자체적으로결정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증원 인원의 2배를 감축하고 재정 지원을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히려 지방대 특성화 및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과 연계해 과감한 정원 감축 및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권유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 인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의약 관련 인력이공급과잉 상태여서 입학정원 확대 신청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하고 일반학과의 명칭을 보건.의료.의학.한방.한약 등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유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