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예금금리 이외에 법정장려금 형태로 추가 이자가 지원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가 마침내 폐지된다. 이로써 지난 1970년대에 서민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한 정부 지원의 재형저축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과 수협이 취급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폐지하는 법안을 6월에 개원하는 제17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976년에 농어촌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저축은만기 3년∼5년으로 가입자가 월 10만∼12만원을 불입할 수 있으며 수신 규모는 현재2조원에 이르고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기본 금리 이외에 정부가 법정장려금 형태로 2.5% 포인트의 이자를 추가로 얹어 주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연간 750억원을 정부와 한국은행이절반씩 지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축 상품에 기본 금리 이외의 법정장려금을 정부가 지원하는것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다른 저축 상품과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계속 존속시킬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이 저축의 취지는 농어촌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이었으나 저축 능력이 있는 농어민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저축할 돈이 없는 진짜 가난한 농어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 저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게는 만기 때까지 혜택을 주고 신규 가입만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같은 성격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지난 1994년폐지된 데다 비과세 저축 상품을 없애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적장려금 형태의 저축은 폐지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도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저금리로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농어민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이 저축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농어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