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서 굴을 많이 딴 '과거'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한국계 영주권자 등 7명이 최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USCIS)과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이기철(35.워싱턴주 페더럴웨이)씨는 지난 7일 시애틀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민국과 법무부가 채취한도 규정을 어기고 굴을 따 벌금을 문 사실이 있다는것 하나 만으로 도덕적 결함을 문제삼아 내게 시민권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씨의 집단소송에는 유사한 사례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베트남, 이라크계 등6명이 가세했다. 알래스카항공 직원인 이씨는 지난 1999년 여름 바닷가에 굴을 따러 나갔다가 단속반원에게 채취한도를 넘긴 것이 적발, 153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자 곧 해당 금액을납부했다. 그러나 그는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영어ㆍ미국사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굴을 많이 딴 과거 행적이 '덫'이 돼 2002년 4월 이민국 인터뷰에서 도덕성 결여를 이유로시민권 신청이 거부됐으며 회사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발급한 청원서까지 제출, 요청한 재심까지 기각되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측 변호인 로버트 깁스 변호사는 "미 이민국 심사관들이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도덕성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있다"며 "그런 기준이라면 미국인의 절반은 추방돼야 하며 경범여부가 시민권 자격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면 이를 사전에 명백하게 공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집단소송이 승소할 경우 워싱턴주에서만 경범기록때문에 시민권 취득이 거부된 3천여명의 영주권자가 같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