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1가구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 함께살지 않는다면 동일 가구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3년 5월 주택 1채를 구입해 살다가 2002년 12월에 판 뒤 1가구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신청을 했으나 주택 1채를 보유한 며느리 B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1천968만원의 양도세가부과됐다. A씨는 며느리가 주민등록에만 올라 있을 뿐 따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A씨와 B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면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1가구1주택의 범위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와 B씨는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