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문화관광부는 올해말로 끝나는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면제시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7일 "외국인 관광수입을 위해 관광호텔의 숙박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2005년 12월말까지 면제해주기로 문광부와 실무조율이 끝난 상태"라며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신용언 관광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객실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싼 편이다"며 "일단 내년말까지 부가세 면제시한을 연장하고, 노르웨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처럼 관광호텔의 부가세 영세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당장은 객실요금에 붙는 10%의 부가세 면제가 세수감소로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싼값에 투숙할 수 있다"며 "부가세 면제로 인해 10만명 정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내년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을 연 관광호텔에 숙박할 경우 요금을 1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속 누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관광호텔은 리츠 칼튼호텔과 신라호텔, 웨스턴 조선호텔, 롯데호텔 등 특1급호텔 38곳과 특2급 58곳을 포함, 무궁화 2개인 3등급까지 전국에 모두 5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과 문광부는 오는 10일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이창동(李滄東) 문광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