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재택부업을 원하는 주부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인터넷 창업사기 행각을 벌이던 조직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2일 주부 등 2천600여명을 상대로 휴대폰 판매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홈텔레콤 등 9개 인터넷 쇼핑몰 실운영자 전모(34)씨 등 일당6명을 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 신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200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1∼2시간의 재택근무로 초보자도 40만∼70만원 고정수익 창출' 등 취지로 허위광고를 낸 뒤 2천654명으로부터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159만원씩 모두 30억8천32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최근 1년간 분양받은 1천300여개 사이트중 휴대폰을단 한개라도 판매해 10만원 가량의 이익을 낸 곳은 고작 50여곳에 그칠 정도로 인터넷 창업은 수익창출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씨 등은 서울 사무실로 직접 항의방문하기 곤란한 지방 거주 주부, 실직자 등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해 생활정보지 허위광고 등을 통해 모집했고, 이들은 인터넷 지식이 부족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했다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등은 또 홈텔레콤, 모아텔레콤 등 9개 업체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투자자 상담과 계약서 작성, 결제 등을 따로따로 하고 전화번호를 수시로 교체해 피해자들의 항의를 원천 차단했다. 이창세 부장검사는 "일반인들의 IT유통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악용해 도저히 장사가 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허위광고로 주부들을 끌어모았다. 별도 물류시스템도 없었고 홍보활동, 계약해지 요구 즉각 수용 등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말했다. 전씨 등 주범들은 지난해에도 이러한 사기행각으로 기소됐으나 불구속되거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으로 석방된 뒤 종전보다 더욱 치밀한 수법으로 사기극을 되풀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