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임원급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使)측의 감독 아래 일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이사직에서 해고된 홍모씨(43)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회사가 해고 최소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만큼 해고는 무효이고 복직 때까지 매달 받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여부는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 감사 등 임원이라도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면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지난 99년 비등기 이사로 선임된 홍씨는 회사가 2001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해고되자 3개월 뒤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홍씨가 등기이사는 아니었지만 주주의 전원 찬성으로 선임돼 이사 직함을 쓰고 등기이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만큼 해고가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