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에서 폭행과 협박,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는 예전의 유.무기정학과 비슷한 최고 출석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 일선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돼 가해 및 피해학생간 분쟁을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24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규정했다. 또 단위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가. 피해 학생간 분쟁을 조정하며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정지는 1997년 1월 학생생활지도를 징계 위주에서 선도 쪽으로 바꾸면서 폐지된 유.무기정학과 비슷한 제도. 학교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정지 기간 등 처벌수위를 정하고 출석정지된 학생에 대한 가정학습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회의내용도 기록.보존해야 한다. 학교장은 아울러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하며 매년 2차례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무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등 청소년.학생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관한 입장을 매년 12월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부에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시.도교육청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전문가가 입체적으로 참여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육적 차원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