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대우를 받고 이사 직함을 사용했더라도 사용자의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이사직에서 해고된 홍모(43)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회사가 해고 최소화 노력을기울이지 않은 만큼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 때까지 매달 받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 감사 등 임원이라도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담당하면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원에게 독립 사무실과 휴대전화기, 건강검진권, 인사권, 지휘통솔권 등이 주어지더라도 이는 회사의 개인에 대한 처우 문제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다른 동료와 함께 99년 비등기 이사로 선임됐으며, 이 회사에는 대표이사 사장, 전무이사, 이사 등 3명의 등기 이사가 있었다. 회사는 2001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자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홍씨를 해고했고, 홍씨는 부당해고라며 3개월 뒤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홍씨가 등기 이사는 아니었지만 주주 전원 찬성으로 선임돼 이사 직함을 쓰고 등기 이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만큼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