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공개변론에 지병 등을 이유로 증인 신문 불참을 통보해온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사장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신 사장은 사유서에서 "고혈압 협심증 불면증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악화돼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증언할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그러나 "증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 제출을 허용한다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혀 서면 진술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이날 오후 1시30분께 구인장을 발부하고 집행촉탁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직원을 보내 신 사장을 오후 3시까지 헌재 1층 대심판정으로 구인토록 했다. 헌재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언 거부에 이어 신 사장도 불출석할 경우 재판의 파행이 우려되는 데다 헌법 최고 결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에도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