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3일 5차 공개변론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지난 20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언거부로 파행을 겪었던헌재 증인 신문은 이날에도 신 사장이 불참함에 따라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신문만 진행될 전망이다. 신 사장은 사유서에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돼 있어 헌재에서 증언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해 있는 상태이므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작년 8∼9월께 여씨에게 3억원의 불법자금을 전달한 것 외에 대선 전후로 안희정씨에게 6억원, 대선직전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에게 10억원의 불법자금을건넨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