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23일 월드컵 휘장상품 총판권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5월 월드컵 휘장사업권 국내 대행업체인 CPP코리아 지사장 김모씨 및 이모씨 등과 공모, 지역신문 K일보 사장에게 "휘장사업에 참여하면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이 신문 사장으로부터 총판권 지분 투자금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휘장사업 총판계약과 관련해 아무런 권리도 없었던 이들은 휘장사업 대행업체인 CPP사의 서명을 위조, 자신들이 지역 총판권 계약을 할 권리를 가진 것처럼 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K일보로부터 받은 5억원 중 2억원을 정치인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받아간 뒤 이씨와 나눠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작년 `용두사미'로 끝난 월드컵 휘장로비사건의 제보자였던 전 CPP코리아 지사장 김씨와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이 22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김씨 등을 강제 구인키로 했다. 한편 이씨는 월드컵 휘장사업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이번 건이 새롭게 불거져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