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증거조사도 제대로 하지않은 만큼 탄핵소추안이 각하돼 마땅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충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국회는 소추안 의결시 대통령에게 청문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질의.토론 과정을 생략한 채 탄핵안을 가결했다"며 "아무런 증거조사 없이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은 검찰이 수사도 않고 기소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수사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며 "이는 기록 원본 뿐만 아니라 정본, 복사본 모두에 대해서도 해당된다"고밝혀 재판.수사기록의 복사본 제출은 가능하다고 본 헌재의 해석을 반박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어겼으며 세가지 탄핵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첫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