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3일 일부 시민단체들이 15일 17대 총선 선거일에 정치적 요구를 담은 `쪽지'를 투표함에 넣는 운동을 벌이기로 한 데 대해 중지를 요청하고 강행시 이를 엄중 제지.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최근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이 투표함에 국민소환권 도입, 파병철회 등 정치적 요구를 담은 `쪽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느냐고 문의해 온 데 대해 "투표함에는 투표지 외에는 어떤 정치적 의사가 표현된 용지나 이물질을 투입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회신에서 "이번 중지요청과 투표소에서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에쪽지를 투입하는 경우 투표.개표를 방해하게 되는 것은 물론 투표질서를 문란하게하거나 투표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행위 양태에 따라서는 선거법 242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또는 제166조 `투표소내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처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